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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서초구 재산세 감면 법리검토 결론 못 내 답변 유보"(종합)

송고시간2020-10-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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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답변하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6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서울시와 서초구가 재산세 감면을 놓고 갈등을 빚는 것과 관련해 행안부에서 법리검토를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답변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진영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서초구의 재산세 50% 감면 조례에 대한 법리검토 결과를 묻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질의에 "검토를 했는데 내부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고 답했다.

진 장관은 "답변하기 어려워 서울시에 그 사정을 이야기했다. 우리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을 가진 건 아니다"라며 "개인적으로는 자치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권영세 의원도 서초구의 재산세 50% 감면에 대한 서울시의 유권해석 의뢰에 답변했는지 재차 질의했다.

이에 진 장관은 "개인적으로는 지자체에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행안부)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고 의견을 보내기 어려웠다"며 "답변을 보내는 게 바람직하지만, 일단은 유보하는 걸로 서울시와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진영 장관은 지난 7일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도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조치에 대해 "기본적으로 지방자치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답변하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답변하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6 zjin@yna.co.kr

진 장관의 '유권해석 보류' 발언은 서초구 조례의 법령 위반 여부를 두고 서울시와 서초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중앙부처가 의견을 내기보다는 사법부가 최종 판단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실제로 행안부에서는 서초구 조례가 지방세법 위반인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서초구 입장 사이에 상당한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서초구 조례가 '시가표준 9억원 이하'라는 과세표준 구간을 새로 설정하는 효과가 있어 지자체에 부여된 단순 세율조정권을 넘어선다고 보고 있다.

이에 비해 서초구는 '시가표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가 지방세 감경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 세율조정권 범위 안에 있다는 입장이다.

서초구는 서울시의 반대에도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올해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를 23일 공포했다. 이에 서울시는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결정을 함께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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