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홍영 검사 가해상관 불구속기소…폭행 혐의
송고시간2020-10-26 14:47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전직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사건 발생 후 4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월 31일부터 같은 해 5월 11일까지 같은 부 검사였던 김 검사를 회식 자리 등에서 모두 4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같은 부에서 일하던 모 검사 결혼식장 식당에서 김 검사에게 식사할 수 있는 방을 구해오라고 질책한 혐의(강요)와 2016년 2월부터 5월까지 총 5회에 걸쳐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는 혐의(모욕)는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김 검사 유족 측이 신청해 열린 현안 회의에서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찰 수사팀에 권고한 바 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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