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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홍영 검사 가해상관 불구속기소…폭행 혐의(종합)

송고시간2020-10-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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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원회 권고 수용…강요·모욕 혐의는 불기소

아들 추모패 만져보는 아버지
아들 추모패 만져보는 아버지

(서울=연합뉴스) 고(故) 김홍영 검사의 아버지가 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김 검사의 추모패를 만져보고 있다. 2020.10.8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고(故) 김홍영 검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전직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김 검사가 사망하고 4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는 2016년 3월 31일 회식 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같은 부에서 일하던 김 검사의 등을 3∼4회 때리는 등 5월 11일까지 4회에 걸쳐 김 검사를 회식 자리 등에서 폭행한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2016년 2월부터 5월까지 5회에 걸쳐 모욕한 혐의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데다 고소 기간도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같은 부 동료 검사 결혼식장 식당에서 김 검사에게 식사할 수 있는 방을 구해오라고 질책한 강요 혐의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에 따라 다른 범죄 성립 여부도 검토했지만,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 문화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대검 감찰조사 결과 김 검사의 상관인 김 전 부장검사가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됐지만 형사 처벌은 받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 대한변협은 형사처벌 없이 해임된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근거가 없자 지난해 11월 그를 강요와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김 검사 유족 측은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달 1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이뤄진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6일 현안회의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찰 수사팀에 권고했다.

김 검사의 유족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뒤늦게나마 이뤄져서 다행"이라며 "이번 기소 결정이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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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a0ALhjmFa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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