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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소독제 품귀 현상에 무허가 제품 42만병 제조 온라인 유통

송고시간2020-10-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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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제품 중 20만병 이미 팔려, FDA 승인 거짓 마크도 표기

피의자들 "손 세정제" 주장했지만, 국과원 "손 소독제 맞다"

경찰이 압수한 무허가 손소독제
경찰이 압수한 무허가 손소독제

[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손 소독제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허가 없이 손 소독제 제품을 다량 제조, 온라인으로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이 생산한 42만개의 제품 중 절반인 20만개가 이미 온라인으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하고, 일당 B(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2∼3월 코로나 확산으로 손 소독제 공급이 부족해지자 자신들이 운영하던 화장품류 생산 공장에서 에탄올과 정재수를 이용해 무허가 손 소독제 42만개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사법에 따르면 에탄올이 들어간 손 소독제를 만들려면 사전에 식약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이들이 제조한 손 소독제가 시가로는 무려 34억원어치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해당 제품을 대형 포털 쇼핑몰을 등을 통해 유통했다.

개당 8천원씩 받고 올해 5월까지 약 20만개를 팔아 16억원을 챙긴 것으로 추정했다.

A씨 등은 제품이 미국 식품의약처(FDA) 승인을 받은 것처럼 승인 마크를 포장지에 거짓으로 표기하기도 했다.

경찰은 "5월께 수사에 착수해서 한 달 만에 유통되지 않은 22만개를 압수했고, 해당 제품은 폐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허가 손소독제 생산 공장
무허가 손소독제 생산 공장

[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씨 등은 경찰 조사에 자신들은 허가가 필요한 손 소독제가 아닌 신고만 하면 되는 '손 세정제'를 생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세정제는 화장품류로 취급돼 기존 화장품 생산 업자인 이들은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들이 제품 겉면에 '손 세정제'라고 표기는 했지만, 이는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아 식품의약처 단속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잘못 사용할 경우 유해할 수 있어 허가를 통해 관리가 필요한 에탄올 성분이 제품에 들어가 있는 점, 설명서에 '99% 살균 효과', '거짓 FDA 승인 문구' 등을 넣어 일반인이 손 소독제로 오인하도록 판매해온 점 등 위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원도 A씨의 제품을 분석한 결과 손 세정제가 아닌 손 소독제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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