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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정신질환 치료감호·보호관찰에도 이웃 살해 40대 징역 30년

송고시간2020-10-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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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과 승강이 핀잔하는 모자 흉기로 살상…10년 전 유사 범행

법원 "치료의지 부족으로 폭력성 개선 안 되고 되레 악화"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정신질환을 앓는 상태에서 자신을 핀잔하는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10년 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8년간 치료감호와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그 효과를 보지 못한 채 무고한 이웃의 생명을 빼앗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한 빌라 1층에 살던 A(40)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8시 30분께 층간소음을 빌미로 2층 주민과 다투다 1층 자신의 옆집 주민 B씨로부터 핀잔을 들었다.

A씨는 곧바로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온 뒤 1층 옆집을 찾아가 B씨를 향해 휘둘렀다.

집 안에 있던 B씨 아들도 A씨를 막으려다 흉기에 찔렸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B씨 아들은 크게 다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2009년께 정신질환 치료를 받다가 이듬해 피해망상으로 이웃을 살해하려 한 적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과 함께 5년간 치료감호와 3년간 보호관찰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관과 이웃 주민들이 감시하고 미행하며 괴롭힌다'는 망상을 떨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발생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 정신질환이 기존 치료감호 등을 통해서조차 좀처럼 치료 내지 개선되지 못한 데에는 치료 의지 부족 같은 피고인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과 거의 다름없는 경위로 훨씬 더 끔찍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며 "좀처럼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이는 데다 이웃 생명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재범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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