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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타이어 판매점 일제 단속…"휠 고의 훼손 재발 방지"

송고시간2020-10-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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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자동차의 휠을 고의로 훼손하는 모습
고객 자동차의 휠을 고의로 훼손하는 모습

[보배드림 게시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가 최근 지역 타이어 전문점에서 발생한 휠 고의 훼손 사건과 관련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

광주시는 자치구, 정비조합과 함께 11월부터 자동차 정비업체, 타이어 판매점에서 무등록 정비 행위를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에 등록된 1천316개 업체를 대상으로 정비업 등록 없이 휠 얼라인먼트 장비를 사용해 바퀴를 정렬하는 등 정비 행위를 하는지 단속하게 된다.

오일 보충·교환, 배터리·전기 배선·전구 교환, 냉각장치 점검 등 간단한 정비는 타이어 업체에서도 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고 할 수 있지만 휠 얼라인먼트 정비는 정비업 등록을 한 사업자만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한 타이어 판매점에서 타이어를 교체하러 온 고객 차량 휠을 고의로 훼손하고 교체를 권유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하기로 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무등록 불법 행위는 형사 고발하고 타이어 판매점 중 정비업으로 등록한 업체 현황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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