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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경비원 인권 보호 조례 발의

송고시간2020-10-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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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남구의회는 황도영 의원을 대표로 '남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광수, 천신애, 조기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조례안에는 경비원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고 인권 침해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했다.

또 구청장이 경비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는 책임을 규정했다.

특히 남구가 경비원을 위해 설치하는 기본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인권침해를 당한 경비원에 대한 법률지원, 심리상담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경비원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 보호 조치가 미흡한 공동주택에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남구의회는 오는 29일 4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황 의원은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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