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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인데" 200여명 참석 예배 강행한 목사 벌금형

송고시간2020-10-2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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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광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한 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목사는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어기고 지난 7월 8일 오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광주 광산구 모 교회에서 198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시는 당시 지역 내 코로나19 환자가 계속 증가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7월 4일부터 7월 15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행사·모임을 전면 금지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판사는 "A씨는 집합금지명령을 받고도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했다. 코로나19 전염 위험성과 예방 중요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 감염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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