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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수사지휘 위법?…윤석열은 직 내려놓고 말하라"

송고시간2020-10-2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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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
답변하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고기영 법무부 차관(오른쪽)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10.26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수사지휘권 발동에 반발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장관의 지휘를 수용해놓고 국회에 와서 부정하는 것은 언행 불일치에 해당한다"고 맹비난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위원장에게 별도 발언 기회를 요청해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30분 만에 수용했고, 1차 지휘 때는 '형성권'이라는 법률 용어를 써서 수용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지휘가 위법하다고 확신한다면 아까 어느 법사위원의 말처럼 검찰 수장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고 착각이다.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으면서 함으로써, 검찰 조직을 지키겠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지난 6월 22일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대통령이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법무부와 대검 각오를 받아들였는데, 바로 그 무렵 (윤 총장이) 라임 김봉현을 무려 석 달간 66회나 범죄정보 수집 목적으로 소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대단한 언행 불일치에 해당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제가 몹시 화가 났었다"라고 말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X1aWm8D9_1A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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