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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문에 폭행까지…친구 숨지게 한 4명 중형 확정

송고시간2020-10-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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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명만 `살인' 인정…3명은 상해치사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원룸에서 함께 살던 친구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4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9∼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9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 한 원룸에서 함께 자취하던 E(18)군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사건 발생 두 달여 전부터 E군을 협박하거나 돈을 빼앗고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직업학교에서 만난 E군이 행동이 굼뜨다는 이유 등으로 그를 반강제로 붙잡아두고 매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E군에게 상대방 부모님을 험담하는 이른바 '패드립'을 시킨 뒤 이유 없이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해 열린 1심은 이들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A씨와 D(20)씨에게 각각 징역 20년·17년을 선고했다. 1심 당시 미성년이었던 B(19)군과 C(19)군은 각각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A씨에게만 살인 혐의를 그대로 적용해 징역 18년을, 성인이 된 B·C군과 D씨 등 3명에게는 상해치사 혐의로 각각 징역 10년·11년·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상당 기간 폭행을 지속했고 피해자가 다발성 손상을 입었음에도 신발을 신고 여러 차례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했다"며 "A씨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나머지 3명에게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를 넘어서 살인의 고의로까지 전환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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