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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 기준 완화

송고시간2020-10-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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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소득 25% 이상 감소 조건 삭제…내달 6일까지 신청해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이정훈 기자]

(홍성=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신청 기준을 완화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코로나19로 실직하거나 휴·폐업하면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가 지원 대상이었지만, 개선된 기준에는 소득이 조금이라도 감소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다만 가구당 재산이 중소도시 3억5천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다음 달 6일까지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한 뒤 11∼12월 중 신청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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