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폐지손수레 끌던 80대 승용차에 참변…운전자 치사혐의(종합2보)

송고시간2020-10-27 22:55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로등 들이받고 손수레 충격…경찰 "음주 감지되지 않아"

전복된 승용차
전복된 승용차

[인천 부평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도로 위에서 폐지 수집용 손수레를 끌던 노인이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27일 인천 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6분께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몰던 그랜저 승용차가 폐지 수집용 손수레를 끌던 80대 여성 B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조치를 받으며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A씨와 당시 사고로 발생한 파편에 맞은 행인 등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승용차는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달리던 중 가로등을 들이받고 B씨의 손수레를 충격한 뒤 전봇대와 충돌해 뒤집혔다.

B씨가 끌던 폐지 수집용 손수레는 사고 당시 도로 위에서 차량과 마주 보며 이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주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다"며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