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울산 국회의원·구청장 3명 첫 공판
송고시간2020-10-27 16:44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 지역구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등 3명에 대한 공판이 27일 시작됐다.
울산지법은 국민의힘 이채익(남구갑)·박성민(중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천석 동구청장 등 3명에 대한 첫 심리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올해 총선을 앞둔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자들 앞에서 상대 후보를 북한 김정은 부자에 빗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 의원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이 역시 허위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의원은 총선에 앞서 이뤄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피켓을 목에 거는 등 경선 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국회의원 입후보자 지지 발언을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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