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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코로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기준 완화

송고시간2020-10-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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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희 기자
오수희기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촬영 이정훈 기자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위기가구에 지급하는 긴급생계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이 늘어났다.

기존 지원대상인 소득 25% 이상 감소한 사람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매출)이 감소한 사람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자가 근로소득자가 되거나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자로 변경된 경우처럼 소득감소 유형 변경에 따른 소득 감소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신청서류도 간소화된다.

국세청 등 공적 자료 외에도 통장 거래명세 등으로 객관적 자료가 확인 가능한 경우, 별도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일용 근로자나 영세 자영업자처럼 소득 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온라인과 현장 신청 모두 다음 달 6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위기가구 생계지원금은 소득감소 25% 이상자를 우선 지급하며,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대상이 결정된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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