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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¼ 값 주택 나온다'…지분적립형 주택 2023년 분양(종합)

송고시간2020-10-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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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집값 20∼25%만 사고 나머지 지분은 20~30년간 취득

입주 후 임대료는 시세보다 낮게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등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

부동산시장 점검 장관회의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
부동산시장 점검 장관회의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10.28 kimsdoo@yna.co.kr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차지연 기자 = 정부가 토지와 건물 지분의 20∼25%만 먼저 취득하면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2023년부터 분양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꾸린 TF(태스크포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구조를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일부 지분을 취득해 입주한 뒤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적립식으로 사면 주택의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주택이다. 지분을 모두 확보하기 전까지는 공공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분양자가 최초 분양시 건물과 토지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하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서울시가 제시한 개념으로, 당초 최초 지분 취득 비율이 20~40%였으나 정부안에서는 20~25%로 다소 완화됐다.

나머지 지분은 입주 후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취득해 20∼30년 후에는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했다.

당장 집값의 4분의 1만 있어도 일단 입주하고 나머지 대금은 천천히 분납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집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더욱 많은 실수요자들이 적은 돈으로 집을 사게 해 준다는 취지다.

주택 분양 (PG)
주택 분양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정부는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와 도심의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등 인기 지역에 지분적립형 주택을 중점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향후 공급 일정을 고려하면 지분적립형 주택의 분양은 2023년부터 가능하다.

지난 8월 서울시는 2028년까지 지분적립형 주택 1만7천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부담을 완화하고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일반 등 다양한 주택구입 수요를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장기 거주시 자산형성을 지원하되 지분취득기간 및 거주의무를 통해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신규 주택공급은 다소 시간은 소요될 수 있으나 매매와 전세시장의 동시적·중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며 "공공주택 분양시에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자가거주자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적 목표"라고 말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때는 '반값 아파트'가 공급된 바 있다. 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땅의 소유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정부에 남겨두고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낮추는 방식이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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