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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 살해한 입주자대표…"관리비 사용 관련 다툼"(종합)

송고시간2020-10-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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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기 기자
홍현기기자

범행 뒤 도주했다가 1시간30분만에 자수…"구속영장 신청 예정"

유족 "평소 억지 주장으로 힘들게 했다"

범죄 수사 (PG)
범죄 수사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흉기를 휘둘러 관리소장을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경찰에 자수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인천시 서구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인천시 서구 연희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인 50대 여성 B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1시간 30여 분만인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애초 범행과 자수 시간을 각각 오전 11시, 오후 2시 30분이라고 설명했다가 이를 정정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한 채 B씨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인근 야산에 버렸다고 진술하자 수색견 등을 동원해 이를 찾고 있다.

A씨는 B씨와 평소 아파트 관리비 사용과 관련해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관리비 사용에 문제가 있어 B씨와 다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의 유족은 "A씨가 억지 주장을 펼쳐서 (고인이) 평소 힘들다고 이야기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인 아파트 관리사무실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추가 조사를 거쳐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찾아갔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A씨 진술 내용의 사실관계 여부 등을 포함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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