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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 확대…내달 6일까지 신청

송고시간2020-10-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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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시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침 변경과 기준 완화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가 지원 대상이었으나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긴급생계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관련해서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이 발급하는 소득증빙서류 말고도 통장 거래내역서,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제출해도 된다.

소득과 재산, 소득 감소 여부, 기존 복지제도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4인 이상 가구 100만원(1인 40만원· 2인 60만원·3인 80만원)을 1회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해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가능하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평일 근무 시간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1월 6일 오후 6시까지다.

궁금한 점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120대구시달구벌콜센터· 주소지 구·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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