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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사라진 정정순…이르면 주중 체포영장 발부 가능

송고시간2020-10-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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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차례 검토했기 때문에 최종 결정 1∼2일이면 충분"

선거법 위반 일부 기소돼 판단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 못 해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원과 검찰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신상발언하는 정정순 의원
신상발언하는 정정순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29일 법원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국회로부터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 회신이 오는 대로 영장심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투표 결과는 재적의원 300명 중 186명이 참여해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이다.

국회가 정 의원의 체포에 동의했지만, 법원이 최종적으로 영장을 발부해야만 강제 신병확보가 가능해진다.

체포영장 심사는 관련 서류 검토로만 결정되기 때문에 1∼2일 안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체포동의 요구서 제출 이전에 한차례 검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최종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영장 발부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 체포동의를 거친 만큼 영장 발부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지만, 그렇다고 100% 단정할 수는 없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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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고발인과 피고인·참고인 진술, 통화 녹취록, 회계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피의자가 혐의사실 기재 범행을 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며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 역시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려 체포영장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그사이 지난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먼저 기소돼 다음 달 18일 청주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린다.

체포영장 심사 대상 중 주된 혐의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법원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정 의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이 이미 기소됐고 이중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관련 2명은 구속 기소됐을 만큼 법원도 사건을 엄중히 보고 있다는 점에서 체포영장 발부에 무게를 싣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 의원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그의 신병을 확보해 최대 48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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