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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조회 때 군인·지방행정공제회 가입 여부 확인 가능

송고시간2020-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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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조회 대상 확대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청사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청사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앞으로 상속재산을 조회할 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가입 여부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조회 대상에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여부가 추가된다고 29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5년 6월 서비스 개시 이후 올해 7월까지 약 68만 명이 이용했다.

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속인이 금감원 및 금융회사 등을 통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 등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1999년 1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올해 7월까지 이 서비스 이용자는 약 142만 명에 달한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그동안 조회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꾸준히 확대해왔으며 이번 조처로 총 9개 공제회의 가입 여부를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또 앞으로 교직원공제회, 경찰공제회 등 다른 공제회의 가입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와 금감원은 이들 서비스에 대한 대리 신청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위임장 서식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들이 한 번의 신청만으로 편리하게 모든 상속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업해 조회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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