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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 외면' 미쓰비시 국내 재산 강제매각 수순

송고시간2020-10-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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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는 사죄, 배상하라"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는 사죄, 배상하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압류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29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달 7일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전달되지 않은 소송 서류를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했다.

공시 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이 서류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원이 압류된 자산을 강제 매각을 결정하려면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심문 절차가 필요한데,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1년 넘도록 소송 서류를 받지 않아 심문 절차가 열리지 못했다.

공시송달 기간은 내달 10일까지로 이 기간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심문 절차는 마무리돼 법원 결정만 남게 된다.

앞서 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29일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1인당 1억∼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이후에도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미쓰비시 측이 국내에 특허출원하고 있는 상표권 2건, 특허권 6건을 압류하고 이 자산에 대해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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