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MB '징역 17년' 확정…20년 받은 박근혜 운명은

송고시간2020-10-29 13:11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이미 대법원 판단 거쳐 바뀔 가능성 크지 않아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선고 형량 (PG)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선고 형량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으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판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고 추징금 35억원을 명령받았다.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는 15년, 나머지 혐의는 5년의 징역형이 선고돼 전체 형량은 징역 20년이 된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이 전 대통령과 달리 이미 대법원의 상고심 판단을 받은 만큼 재상고심에서 달라질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사건은 크게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나뉘는데, 파기환송 전까지는 재판이 따로 진행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9일 국정농단 사건을, 11월 28일에는 특활비 상납을 각각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이후 사건이 병합 심리됐다.

이미 대법원은 두 사건을 파기환송 할 당시 핵심 쟁점들에 관해 판단을 내렸고,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대로 선고했다.

공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실제로 삼성그룹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정유라씨의 말 보험료 등이 무죄로 판단된 것은 이미 대법원에서 나온 판단으로, 파기환송심에서는 심리 대상이 되지 않았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심에 상고도 하지 않아 대법원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한 검찰의 재상고 이유만 검토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 8월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접수하고 9월 노태악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한 뒤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보다 앞선 2017년 4월 처음 기소돼 이미 재판에 3년 반이 흘렀다는 점에서 대법원도 이른 시간 내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전 대통령까지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야권 일각에서 두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된 것은 1997년 4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징역 12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이 마지막이다. 두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 되기까지 2년여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이명박 '뇌물·횡령' 대법원 확정 판결 (PG)
이명박 '뇌물·횡령' 대법원 확정 판결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jaeh@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wiNwGS6uDms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