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송고시간2020-10-29 11:34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안인득(43)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 2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roc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10/29 11:34 송고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