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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약 '타미플루' 정신이상 유발?…"인과관계 결론 어려워"

송고시간2020-10-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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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중순부터 고위험군에 타미플루 건보 적용…환자 부담금 5천 원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계절을 앞두고 최근 접종 후 사망으로 논란이 된 백신뿐 아니라 치료제의 안전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성분명 오셀타미비르)는 효능이 입증된 약이지만 복용 후 신경계 이상에 따른 자살 위험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타미플루가 정신이상을 유발한다는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으며,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타미플루를 복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최원석 고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타미플루를 투여하지 않아도 신경계 합병증으로 이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있다"며 "독감 바이러스 자체도 뇌 신경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반드시 타미플루가 원인이라고 결론 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틀간 아이 관찰해야"…타미플루 복용주의보 (CG)
"이틀간 아이 관찰해야"…타미플루 복용주의보 (CG)

[연합뉴스TV 제공]

그러므로 보호자는 약물 투여와 관계없이 환자와 적어도 이틀간 함께하며 문과 창문을 잠그고 이상행동 여부를 관찰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타미플루는 독감 바이러스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이므로 진단을 받았다면 합병증 예방을 위해 복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소아, 노인, 만성질환자들은 독감으로 인해 폐렴, 장염, 뇌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크므로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독감의 동시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독감 치료제 건강보험 범위를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원래는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될 경우에만 독감 치료제 처방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내달 중순부터는 어린이, 고령자, 면역이 저하된 사람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독감 유행주의보와 관계없이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성인 기준으로 타미플루 본인 부담금은 약 5천 원이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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