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국제인권단체 "북 월경자 사살 명령, 심각한 국제인권법 위반"

송고시간2020-10-30 10:04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휴먼라이츠워치, 유엔의 '무력과 화기사용 기본원칙' 위배 지적…"즉각 철회돼야"

북중 접경 투먼, 코로나 봉쇄로 '적막강산'
북중 접경 투먼, 코로나 봉쇄로 '적막강산'

(투먼=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한 북중 최접경 도시 중국 지린(吉林)성 투먼(圖們)에서 바라본 북한 온성군 남양에는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투먼-남양을 잇는 새 다리는 완공됐으나 중국에서 지난 1월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발생 직후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는 바람에 폐쇄된 상태다.
사진은 중국 투먼의 두만강 월경 금지 경고문. 2020.8.31 president21@yna.co.kr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월경자를 발견하는 즉시 사살하라는 북한의 조치는 심각한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국제인권단체가 지적했다.

존 시프턴 휴먼라이츠워치(HRW) 아시아 국장은 최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전시법이 적용되는 무력 분쟁 상황 외에 '발견 즉시 사격' 명령을 내리는 것은 심각한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고 3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그는 유엔의 '무력과 화기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에 따라 무력이나 화기를 사용하기 전에 비폭력적인 수단을 먼저 적용하고, 법적인 화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도 피해와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제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프턴 국장은 "사람에 사격을 가하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명령 자체도 분명한 불법"이라며 과거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하려는 사람들에게 발포를 명령한 에리히 호네커 전 동독 공산당 서기장이 살인죄로 기소됐던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동독 통치자와 동일한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원치 않는다면 이 명령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은 지난 8월부터 국경 지역 1∼2㎞ 내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여기에 접근한 사람과 동물을 무조건 사살토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ykba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