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법원, 故박원순 유족 '상속 포기·한정승인' 수용(종합)

송고시간2020-10-30 09:52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눈물 흘리는 고 박원순 시장 부인
눈물 흘리는 고 박원순 시장 부인

(서울=연합뉴스)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영결식에서 부인 강난희 여사가 슬픔에 잠겨 있다. 2020.7.13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상속 포기와 한정신청을 받아들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전날 박 전 시장 자녀의 상속 포기 신청과 부인 강난희씨의 한정승인 신청을 모두 수용했다.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의 상속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이상의 빚은 변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하는 것이다.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이 상속 포기를 결정한 것은 박 전 시장이 남긴 7억원가량의 빚 때문으로 추정된다.

acui721@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