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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참여한 변호사 확진에 의정부지법도 '비상'(종합)

송고시간2020-10-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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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녀간 다른 변호사 관련 접촉자 7명은 모두 음성

의정부지법
의정부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의정부지법은 재판에 참여한 변호사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돼 보건당국과 함께 접촉자를 파악하는 등 역학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서울 북부에서 활동하는 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 30분과 26일 오전 10시 20분 의정부지법 1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9일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보건당국은 다음날 오전 의정부지법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지법은 해당 재판에 참여한 판사와 직원들을 파악해 귀가시켰다.

보건당국은 당시 법정에 있던 원고 등 재판 당사자 4명을 진단 검사한 뒤 자가 격리 조치했으며 판사와 직원들은 수동 감시하기로 했다.

의정부보건소 관계자는 "법정 안에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 변호사 A씨와 가까이 있던 원고 등 4명만 일단 진단 검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8일 의정부지검에서도 피의자 조사 때 입회한 변호사 B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돼 당시 검사실에 있던 검사와 수사관, 피해자 등 7명이 진단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됐다.

검사 결과 이들은 모두 음성 판정됐다.

보건당국은 자가격리 해제 전 이들을 한 차례 더 검사할 예정이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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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XtEpOlPqw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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