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음주운전 하려고? 데려다주겠다"…심야취객 노린 견인차 기사

송고시간2020-10-30 15:57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도로변 차안서 잠들자 접근, 견인 유도…경찰 "협박 여부 확인중"

(광명=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음주운전 하려 그래? 경찰에 신고해드릴까? 제가 도와드리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난 29일 오전 2시 25분께 경기 광명시의 한 도로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시동을 켜고 잠든 A(58) 씨 곁으로 청년 2명이 다가왔다.

A씨 차량으로 다가온 견인기사
A씨 차량으로 다가온 견인기사

[A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문을 두드려 A씨를 깨운 뒤 자신들을 견인차 기사라고 밝힌 이들은 "견인 부르셨어요? 음주운전 하셨어요?"라며 A씨를 다그쳤다.

취한 A씨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그들은 "집이 어디세요? 견인 부르신 거 같은데, 술 드시고 운전하시면 안 되죠. 데려다드릴게"라며 A씨에게 견인 서비스 이용을 유도했다.

그런데도 계속 대답이 없자 "음주운전 하시면 안 돼. 내가 봤는데 어딜 가시려 그래. 경찰에 신고할까요?"라더니 별안간 "저를 치려고 하시면 어떡해요. 그냥 가면 뺑소니에요"라며 마치 A씨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친 것처럼 몰아갔다.

수분 뒤 정신을 차린 A씨가 "차량이 미동도 안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항의하자 그들은 "방금 치려고 했지 않나. 그냥 경찰을 부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5분여간 이어진 이들의 언쟁은 A씨의 블랙박스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블랙박스 상에는 A씨가 전날 오후 5시 50분께 주차를 한 뒤 술자리에 갔다가, 차로 돌아와 잠든 뒤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모두 찍혔다. 그 사이 차량이 이동한 흔적은 없었다.

현재 A씨는 폭행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가 견인 기사들과 승강이를 벌인 뒤 기사들이 A씨를 폭행 혐의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견인 기사들을 공갈과 협박, 폭행 등으로 처벌해달라며 뒤늦게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A씨는 "견인차를 부른 적도 없고 차량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건장한 청년 2명이 별안간 다가와 음주운전으로 몰아세우며 뺑소니범 취급을 했다"며 "술을 마셔 온전한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돈을 가로채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와 견인 기사들을 불러 사건 당일의 경위를 파악해 시시비비를 가릴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로부터 블랙박스 영상을 건네받아 분석하는 한편 A씨를 불러 사건 당일에 대한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며 "협박 등의 과실이 확인된다면 관련 혐의를 물어 처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DO3FkTc6EG4

stop@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