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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훔쳐보려 남의 집 들어갔다 '펫캠'에 찍혀 들통

송고시간2020-10-3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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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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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속옷을 훔쳐보려고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간 40대가 반려동물 관찰용으로 설치된 '펫캠'에 들켜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강모(49)씨는 올해 6월 A씨가 혼자 산다는 사실을 알고 속옷을 훔쳐보려고 A씨가 집에 없는 틈을 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안에서 A씨의 반려견들을 본 강씨는 개들에게 간식을 줬다.

당시 A씨는 집 밖에서도 반려견들을 볼 수 있도록 집에 설치한 펫캠(반려동물용 CCTV) 영상을 살펴보다 강씨를 발견했다.

A씨가 펫캠 스피커를 통해 "누구세요?"라고 묻자 놀란 강씨는 집 밖으로 달아났으나 결국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불안감의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더 중한 범행에 나아갈 목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른 것 같지 않고, 2003년 전과를 마지막으로 약 17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ze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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