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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발부된 정정순, 31일 오전 11시 검찰 자진출석

송고시간2020-10-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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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실 "변호사 통해 검찰과 협의…성실히 조사받겠다"

檢, 48시간 직접조사…국회 동의없이 구속영장 청구 가능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국회 동의를 거쳐 체포영장이 발부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주말인 31일 검찰에 자진 출두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 의원실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 의원이 변호사를 통해 내일 오전 11시께 자진출석해 조사 받기로 검찰과 협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정된 시간에 차질없이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0시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후 3시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9시간여 만이다.

체포영장 발부되면서 검찰은 강제적으로 정 의원 신병확보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정 의원 스스로 출석의사를 밝힘에 따라 강제소환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이 검찰에 출석하고, 검찰이 영장을 집행하면 체포시한인 48시간 이내에 조사가 이뤄진다.

검찰은 그가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연루자 증언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정 의원의 부정의혹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상황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등의 강수를 둘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검찰이 또 다시 국회 동의를 얻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는 국회의 체포동의에 따라 영장을 발부한 이후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동의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법원의 구속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정 의원은 검찰수사와 별개로 지난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먼저 기소돼 다음 달 18일 첫 재판이 예정됐다.

정 의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둔 상황이다.

jeonch@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4eDEGJ5lIY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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