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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전 유승준 입국금지 문제없다던 인권위…다시 판단한다면

송고시간2020-11-0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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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에는 관련 진정 기각…최영애 위원장 "바뀐 상황 등 고려해 검토해보려"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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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최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가수 유승준(44,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 입국 문제에 대해 "논의해봐야 하는 시점"이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인권 관점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제기되는 유씨의 인권침해에 대해 인권위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질의에 "바뀐 상황, 기존 위원회의 결정례 등을 고려해서 검토해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인권위가 실제 이 문제를 다시 들여다볼지는 미지수이지만, 20년 가까이 돼가는 입국금지의 타당성을 인권 관점에서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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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인권위 "외국인 입국 허용은 국가 재량권"

지난 2003년 인권위는 유씨의 팬과 그의 해외공연 홍보업체 대표가 '입국금지 조치는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진정을 기각했다.

입국금지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당시 인권위는 "입국의 경우 각 주권국가는 자국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국제 관습법상 확립된 원칙"이라고 판단했다.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 11조 1호 3항(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4호(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등의 규정을 적용해 유씨의 입국을 막은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당시 정부 조처가 유씨의 입국을 영구 거부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봤다. 국가가 유씨의 입국을 '영구적으로' 막는 것이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지는 2003년엔 판단 대상이 아니었던 셈이다.

당시 인권위 결정에 비판이 없지는 않았다.

시민단체 인권운동사랑방은 "국가 재량권이라는 일반원칙 외에 별다른 설명 없이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출입국 문제에 인권의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는 위험한 관념을 유포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2002년 2월 2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유 씨가 미국 국적의 여권을 제시하며 입국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2002년 2월 2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유 씨가 미국 국적의 여권을 제시하며 입국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전문가들 "인권 침해 소지, 인권위가 짚고 넘어가야"

인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002년부터 계속된 입국금지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 다시 점검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인권위 상임위원을 지낸 정상환 변호사는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003년과 비슷한 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인권위원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인권위 외엔 다른 데서 판단할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인권위가 이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정부 각 부처가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국민 여론도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인권위가 거기에 휘둘릴 이유는 없다"면서 "권력의 압박이나 여론으로부터 독립해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기관이 인권위"라고 했다.

인권운동사랑방 정록 활동가는 "'국민 법 감정'이라는 이상한 기준 말고는 달리 이유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만약 인권위가 입장을 낸다면 국가의 재량권으로 인정되는 입국 여부가 유씨에게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었는지 평가하고 그 기준이 인권 원칙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한 차례 인권위 결정이 나온 사안인데다, 인권위는 진정 원인이 되는 사실에 관해 재판이 진행 중이면 진정을 각하하기 때문에 다시 판단이 이뤄질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유씨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유씨 측 법률대리인은 "현재로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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