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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일러스트' 그려서 연봉 5억 번다고?[이래도 되나요]

송고시간2020-11-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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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XzB8PFvlo

(서울=연합뉴스) "이게 예술이다, 우와…."

"진짜 신이 내린 손이다."

"형이 한국인이라서 자랑스러워."

누군가를 찬양하는 사람들.

이들은 무엇에 빠져든 걸까요?

한 온라인 일러스트 커뮤니티.

수많은 그림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수의 그림에 '교복 입은 여성'들이 등장하는데요.

단순히 교복을 입은 정도가 아니라 선정적인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정 수위 이상의 그림들은 성인 인증된 계정이 있어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고자 하는 마음을 먹는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그림들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주 서담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그림 속 대상을) 성인으로 기재해도 무조건 처벌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교복을 입고 선정적인 자세를 한 캐릭터가 '누가 봐도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그 캐릭터가) 성인이라고 해도 아청법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저촉되는 '야한 그림'으로 돈을 쓸어 담는 작가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그림 커뮤니티 사이트에 선정적 일러스트를 올리고, 후원금을 내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그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한 작가는 매달 후원금만 따져도 4천5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는데요.

음란 그림을 팔아 무려 5억 원 상당의 연봉을 챙기는 셈이죠.

아예 고객의 요청을 받고 맞춤 그림을 판매하는 작가들도 있습니다.

올해 들어 디지털성범죄가 화두에 오르며 '음란물 관련 규제'는 강화됐습니다.

그 예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용어와 범위가 바뀌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이처럼 아동음란물을 그려 수익을 거두는 작가들은 버젓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사실 그림이면 딱 피해자가 있진 않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림보다는 실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수사가 더 빨리 들어가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만약 이런 야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을 '범죄 행위자'로 처벌하겠다고 수사하면 한꺼번에 (적발 사례가) 나올 순 있다"고 설명합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도 "여성이 성적으로 대상화되고 도구화된 존재로만 그려진 표현물들이 여성 삶 전반에 일상적으로 용인됐을 때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선정적인 그림의 영향력에) 문제의식을 갖고 이전보다 훨씬 더 명확한 설명과 함께 규제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뚜렷한 피해자는 없더라도 결코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19금 일러스트'.

문제의식을 느끼고 규제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전승엽 기자 강지원 인턴기자 주다빈

'19금 일러스트' 그려서 연봉 5억 번다고?[이래도 되나요] - 2

kir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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