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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폭 피해학생 치료비·위자료, 가해학생이 지급하라"

송고시간2020-11-0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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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부모에게 가해 학생 측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0단독 구남수 법원장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부모가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고등학생인 가해 학생 3명은 같은 반인 피해 학생 A군에게 비비탄을 쏘거나 음식을 던지고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1년가량 수십차례 괴롭혔다.

A군을 폭행하고, A군 모친을 들먹이며 욕설하기도 했다.

A군은 구타와 정신 충격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고, 가해 학생들은 전학 조처됐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 측은 피해 학생과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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