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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근절하려면 경찰에 체포 재량권 줘야"

송고시간2020-1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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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가정폭력을 근절하려면 현장 경찰관에게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현건 서울경찰청 제5기동단 제53기동대장은 4일 치안정책연구에 실린 '미국의 가정폭력 범죄 의무체포 제도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체포 정책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논문에 따르면 미국은 1994년 연방 차원에서 여성폭력방지법이 제정돼 의무체포가 법제화했다. 이 제도는 의무적 체포, 재량적 체포 등으로 분류된다.

송 대장은 "의무적 체포를 도입할 경우 피해자도 원하지 않는 체포로 인해 가해자의 보복 심리가 커져 살인 등 중한 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체포 여부에 대해 경찰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재량적 체포가 한국 실정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그는 "피체포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일관된 법 집행을 위해 체포 조건인 '상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경찰이 합법적이고 타당하게 체포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장은 또 "체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기소 강제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며 "체포 이후 불기소 처분 시 가해자가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둔감해져 재범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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