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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내년부터 쓰레기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최대 100만원 지급

송고시간2020-11-0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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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
익산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익산=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익산시는 내년 1월부터 쓰레기 불법 투기나 매립, 소각 등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고 4일 밝혔다.

신고는 위반 행위를 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명확한 증거물과 함께 해야 한다.

포상금은 불법 행위자에게 부과한 과태료의 30%를 1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다만 시에 주민등록 주소가 돼 있지 않거나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야간 시간대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포상금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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