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내년부터 쓰레기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최대 100만원 지급
송고시간2020-11-04 11:21
(익산=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익산시는 내년 1월부터 쓰레기 불법 투기나 매립, 소각 등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고 4일 밝혔다.
신고는 위반 행위를 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명확한 증거물과 함께 해야 한다.
포상금은 불법 행위자에게 부과한 과태료의 30%를 1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다만 시에 주민등록 주소가 돼 있지 않거나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야간 시간대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포상금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doin10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11/04 11:2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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