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선거법 위반 첫 공판
송고시간2020-11-04 15:17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첫 재판에 출석했다.
송 의원은 4일 오후 제주지법에 도착해 "유권자인 도민께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해 공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올해 4·15총선을 앞두고 4월 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추념식에 참석하고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했다고 발언했다가 상대 후보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또 한 방송사의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해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등의 방법으로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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