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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다녀오고 초과근무수당? 일 안하고 수당받는 공무원들[이래도 되나요]

송고시간2020-11-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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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DDAeKotzUlM

(서울=연합뉴스) 최근 방송된 드라마의 한 장면.

'초과 근무'를 했다고 주장하는 한 경찰.

일은 커녕 사우나에 다녀왔는데..

그러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퇴근 후 시간을 때우다 근무지로 돌아와 초과 근무 허위 기록.

당직 근무자에게 자신의 지문인식 대체용 카드를 맡겨 초과 근무로 입력했는데요.

대한민국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받습니다.

이 수당을 부당하게 받아 챙기는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습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722명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국무총리 직속기관과 국가행정조직만 조사한 것이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대상 기관을 확대하면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지난 3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여비를 허위로 청구해 지급받는 공무원을 엄정 처벌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사처에 따르면 앞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상습적으로 부당 수령한 공무원은 금액에 상관없이 중징계를 받습니다.

과실로 100만 원 미만을 취득했을 경우엔 견책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고의일 경우엔 파면까지 가능합니다.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도 과실이면 강등이나 감봉 선에서 끝나지만, 고의라면 파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공무원들 사이에선 개정안에 대한 반응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하는 사람은 소수이며, 인사처가 제도의 개선보다 징계를 우선으로 여긴다는 건데요.

김태성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은 "현장의 공무원들은 굉장히 상실감이 큰 상태"라며 "이건 공무원들을 잠재적인 범죄 대상이나 비위자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시간 외 근무수당은 개선돼야 할 지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들이 예산 부족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양쪽의 입장이 크게 갈리는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인사처의 개정안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전승엽 기자 강지원 인턴기자 박소정

사우나 다녀오고 초과근무수당? 일 안하고 수당받는 공무원들[이래도 되나요] - 2

kir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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