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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3일까지 신청하세요"…1주일 연장

송고시간2020-11-0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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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기자
박상돈기자
서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서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서울 양천구 직원이 지난 4일 해누리타운에서 방문객에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신청을 안내하는 모습. [양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기한을 당초 6일에서 오는 13일로 1주일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행정정보를 활용해 문자메시지·우편·전화로 안내한 신속 지급 대상자 중 아직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다음 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행정정보만으로 사전 선별이 어려워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오는 30일까지 새희망자금과 관련해 전용 누리집이나 지방자치단체 접수처에서 이의신청도 받는다.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받았거나 150만원 또는 200만원 지급 대상인 특별피해업종임에도 100만원밖에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중기부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지난 9월 24일 첫 신청 이후 전날까지 소상공인 224만명에게 2조4천594억원이 지급됐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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