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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상가 폭행사건 남성 자진출석…"휴대전화 문제로 다퉈"(종합)

송고시간2020-11-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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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후 남성이 여성 일방적 폭행…경찰 쌍방 조사후 처벌 여부 검토

영상은 관리사무소 직원이 최초 유출…경찰 강력반 3개팀 투입

지난 7일 남성이 여성을 발로 차는 장면이 담긴 부산 덕천지하상가 CCTV
지난 7일 남성이 여성을 발로 차는 장면이 담긴 부산 덕천지하상가 CCTV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손형주 기자 = 새벽 시간 부산 한 지하상가에서 한 남성이 다투던 여성을 심하게 폭행하는 CCTV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영상 속 남성은 영상이 유포돼 논란이 일자 경찰에 자진 출석, 휴대전화 때문에 비롯된 일이라며 사건 경위를 진술했다.

경찰은 여성의 진술이 확보되면 처벌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10일 부산경찰청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시 13분께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지하상가에서 남녀가 다투는 영상이 인터넷에 확산했다.

한동안 남녀가 서로 발길질을 하며 싸우다가 남성이 여성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했다.

남성은 주먹으로 여성을 계속 때려 쓰러뜨린 뒤 휴대전화로 바닥에 넘어진 여성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 장면은 지하상가 CCTV 영상에 담겼고 누군가 이를 유출해 인터넷에 유포하면서 사건이 세간에 알려졌다.

지난 7일 새벽 남성이 바닥에 쓰러진 여성을 휴대전화로 때리고 있다
지난 7일 새벽 남성이 바닥에 쓰러진 여성을 휴대전화로 때리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은 지하상가 측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남녀가 모두 이미 현장을 떠난 뒤였다.

앞서 피해 여성은 지하상가 측에 "괜찮으니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영상을 검토한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가해 남성과 피해 여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온라인상에는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고 도주했다는 정보가 확산했지만, 현재 해당 남성은 1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남성은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자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인 관계인 30대 남성과 20대 여성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남성과 여성 진술 조사를 마친 뒤 입건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여성의 소재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남성과 여성을 상대로 상대방 처벌을 원하는지, 상해를 가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진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폭행 사건과 더불어 영상유포자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영상은 최초 관리사무소 직원이 지인에게 전송한 뒤 확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과 여성의 진술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폭행 사건과 더불어 영상 유포자를 찾아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nk@yna.co.kr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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