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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의 동의없는 정신병력 공개는 사생활 침해"

송고시간2020-1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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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조 기자
정성조기자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정유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사건 관계자의 정신병력을 동의 없이 언론에 유출되는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부득이한 경우 내부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치라는 의견을 경찰청장에게 전달했다.

인권위는 이날 "정신질환자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과 사회통념을 고려할 때 정신질환을 앓았거나 앓고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 공보규칙 등을 보면 추측성 보도에 따른 권익침해 방지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할 때만 신상·사생활을 제외한 사건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검거돼 우려가 사라진 사건 관계자의 정신질환 정보를 언론에 유출하는 행위는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2016년 대검 자료를 보면 비정신질환자의 범죄율(1.4%)이 정신질환자 범죄율(0.1%)보다 15배가량 높다"며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사회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고통과 치료 회피의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6월 경찰이 아동학대 사건 등 언론 브리핑에서 정신질환 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다만 진정인이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고, 피해자의 신원이나 권리구제 의사가 파악되지 않아 각하했다.

인권위는 "진정 각하와 별도로 경찰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장애인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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