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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송고시간2020-11-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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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11일 경기 화성시 롤링힐스 호텔에서 확대 임원 회의를 열고 사회적경제 3법 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임원회의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임원회의

[화성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2년 조직된 지방정부 모임으로, 현재 48개 광역·기초 단체가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는 화성시장을 비롯해 서울 성동구, 송파구, 강동구, 중구, 서대문구, 은평구, 경기 오산시, 광명시, 안성시, 대전 서구, 전북 전주시, 부안군 등 전국 13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3법'이 제정되도록 지역 국회의원·각 정당과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회적경제 3법은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안으로, 비용과 효율이 아닌 사람 중심의 경제 체제를 지원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을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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