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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상가 남성 특수폭행처벌 높아…"손에 쥔 전화기는 흉기"

송고시간2020-11-1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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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위험한 물건'에 해당…특수폭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 가능

경찰 폭행 영상 확산 차단 주력…"최초 유포자·전달자 모두 처벌"

부산 덕천지하상가 데이트폭력 사건
부산 덕천지하상가 데이트폭력 사건

[SNS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연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남성은 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법조계는 예상했다.

11일 부산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찰에 출석한 부산 덕천지하상가 폭행사건 영상 속 여성은 현재까지 남성 처벌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무차별적인 데이트 폭력을 가한 남성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하고 있는 부산 덕천지하상가 영상을 보면 남성은 연인관계인 여성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행사한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여성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법조계는 이를 형법상 특수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다.

실제 경찰은 자진 출석한 남성을 특수폭행죄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것으로 알려진다.

부산 한 변호사는 "기소 사례나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돼 딱딱한 휴대폰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며 "남성이 특수폭행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만, 특수폭행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남성에 특수폭행죄와 함께 상해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경우 피해자가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해야 실제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있다.

피해 여성은 폭행 사건 이후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며 병원은 다녀왔지만 아직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일각에서는 덕천지하상가에서 발생한 여성 폭력이 쌍방 폭행이 아닌 데이트 폭력에 의한 정당방위라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법조계는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내다봤다.

해당 영상에는 여성이 먼저 남성의 얼굴을 치는 장면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부산 한 변호사는 "남성의 행위가 훨씬 폭력적이라 비난 받을 수 있지만, 영상만 보면 여성의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다소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남성이 여성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여성이 실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강력 3개팀을 투입해 수사를 중인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인터넷 등지에서 무차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폭행 영상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과 여성 모두 영상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SNS 등에 삭제 요청을 하는 한편 영상을 유포한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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