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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 가파도 프로젝트 공공시설 불법 운영 감사 돌입

송고시간2020-11-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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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허가·터미널 식음료 영업 인허가 과정 조사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가파도 프로젝트 과정에서 도비를 투입해 만들어진 공공시설의 일부가 불법 운영돼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감사에 들어갔다.

법적으로 불가한 일반숙박시설 허가 난 가파도하우스
법적으로 불가한 일반숙박시설 허가 난 가파도하우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는 가파도의 숙박시설인 '가파도하우스'와 가파도 터미널 식음료 영업과 관련해 불법적인 인허가 절차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자연 복원과 무너진 경제기반의 재구축, 문화 예술 기반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가파도의 미래를 만들겠다며 제주도와 현대카드는 2013년 9월부터 지금까지 148억원을 투입해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감사 대상이 된 사업은 섬 속 빈집 등을 리모델링해 만든 가파도하우스와 여객선 터미널 내 식음료 영업이다.

2016년 4월 서귀포시는 가파도 내 빈집 6동을 사들여 게스트하우스로 개조했다. 이들 게스트하우스는 일반숙박시설로 건축허가가 났다. 하지만 해당 부지들은 자연취락지구에 속해있는 데다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상 원천적으로 일반숙박시설 허가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가파도의 기존 민박업소들의 일반숙박시설로의 용도변경 요구에 조례상 불가능하다고 답해왔던 행정과는 달라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서귀포시는 현재 제주도가 요청한 가파도하우스 건축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를 인정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또 2017년 가파도 터미널의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를 받아줬다. 휴게음식점 역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선 가능하지 않지만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파도 터미널
가파도 터미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도는 두 시설의 허가와 신고 과정에서 불법 사항이 확인돼 감사 대상이 된 만큼 영업을 계속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김달호 도 자치행정과 마을발전팀장은 "서귀포시가 조만간 가파도 터미널 식음료 업장에 대한 영업 신고 취소 조처를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가파도하우스의 경우 기존 예약 고객 문제 등이 걸려 있어 영업 중단과 관련된 행정 조치를 쉽사리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파도의 한 주민은 "제주도가 직접 진행한 프로젝트는 법규를 뛰어넘어 행정절차가 신속히 진행됐지만, 주민들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위해 필요한 용도변경 민원 등은 법규에 막혀 단번에 거절당하고 있다"며 "프로젝트 추진이 형평성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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