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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가정폭력 시달리다 전 남편 신체 훼손한 60대 징역 3년

송고시간2020-11-1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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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가 용서한 마음 진지하게 생각하라"

서울 북부지방법원
서울 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결혼 후 40여 년 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황혼 이혼 후 전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 일부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69)씨에게 12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도봉구에 있는 전 남편 B씨(70)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여 B씨를 잠들게 한 뒤 흉기로 신체 부위 일부를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40여 년 전 B씨와 결혼한 뒤 폭력에 시달리다 2년 전 황혼 이혼을 했으나 이혼 후에도 폭력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 일부가 영구적으로 절단되는 피해를 보았다"며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사전에 계획했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과 가족 관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전 남편 B씨는 A씨를 원망하는 마음은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는 재판 내내 울먹이며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형을 선고한 뒤 A씨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마음에 대해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생각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마음을 가지라"며 "피고인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좀 더 살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형을 정하는 것이 고민된다며 자료 검토를 위해 선고를 한 차례 연기하기도 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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