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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현준 '갑질·프로포폴' 고소 무혐의 처분

송고시간2020-11-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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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준 "성찰 시간 보내…성숙한 모습으로 찾아뵐 것"

배우 신현준
배우 신현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배우 신현준(51)씨가 전 매니저인 김모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신씨에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성북경찰서는 지난달 말 신현준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전 매니저인 김씨는 지난 7월 신씨로부터 월급을 적정 수준으로 받지 못했고, 폭언 등에 시달리는 등 13년간 부당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신씨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그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월 김씨가 신현준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을 제기하며 낸 고발장에 대해 투약의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반려했다.

신씨는 이번 처분과 관련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김모씨가 제게 프로포폴 투약, 갑질 등을 주장하면서 폭로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님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앞으로도 모든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며 "이번 일을 겪으며 자신을 겸허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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