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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 몰린 성범죄자 아들 시켜 증거 조작…징역 6개월 선고

송고시간2020-11-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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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조작해 증거로 제출한 혐의(증거위조교사)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성폭력 등으로 경남 한 교도소에 복역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아들에게 '문자메시지 내용을 조작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가 나에게 문자를 보낸 것처럼 꾸며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

이에 아들은 A씨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피해자와 A씨가 서로 문자를 주고받은 것처럼 조작한 뒤 이를 캡처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팀에 해당 문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조작 사실이 들통났다.

검찰은 당시 A씨가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등 다른 증거가 없다면 항소가 기각될 것을 걱정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조 판사는 "자기 아들에게 증거 조작을 지시해 국가 심판권 행사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했다"며 "피고인에게 방어권이 있으나 문자 메시지를 조작하고 이걸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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