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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단속 인력 없는 마스크 미착용 단속…실효성 의문

송고시간2020-11-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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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5개 구청 부서별 수시점검하지만, 전담 인력은 미배치

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안 쓰면 '10만 원' 과태료 (CG)
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안 쓰면 '10만 원' 과태료 (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천정인 기자 = 광주 지역에서도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을 본격적으로 시행,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광주시와 일선 구청은 수시점검만 진행하고 상시 단속 인력은 배치하지 않아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한 달여 간 계도기간이 끝난 내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와 시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게 됐으나, 구체적 시행 방법은 지자체별로 차이를 보인다.

정부가 "거리두기 1단계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시설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한 상황에서 서울은 각 자치구에 '24시간 마스크 민원처리 긴급대응팀'을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다른 지자체도 부서별 단속요원을 지정·배치한 곳도 있다.

그러나 광주시와 각 구청은 업종이나 장소별로 담당 부서를 지정만 했을 뿐 상시 단속요원을 배치하지 않을 계획이다.

부서별로 시와 각 자치구가 수시 점검은 진행하지만, 일상적인 단속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

다만 마스크 미착용 신고가 들오면 그때 현장에 담당 부서 인원을 보내 1차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그래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이 오래 머무는 실내 공용공간에서는 어느 정도 계도나 단속이 가능하지만, 실외 공간에서는 시민들이 이동이 잦아 마스크 미착용자를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도 단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현장 관계자의 전언이다.

단속 대상인 공용시설에서도 수시점검 시기만 조심하면 돼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의 한 구청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별도의 상시 단속인력을 배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며 "과태료 부과 행정 명령도 단속보다는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선언적·계도적 의미가 더 크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와 각 자치구가 수시 합동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며 "마스크 미착용 신고가 들어 오면 현장에 나가 대응하지만, 별도 인력 배치를 통한 상시 단속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말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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