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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망사·스카프 안 돼요"

송고시간2020-11-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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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10만원 이하 과태료…관리…운영자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300만원

처벌 보다는 마스크 착용 지도…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마스크 착용의 올바른 예(왼쪽)와 잘못된 예
마스크 착용의 올바른 예(왼쪽)와 잘못된 예

[촬영 이건주]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시는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안에 따라 오는 13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관리·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라는 처벌 목적보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한다"며 "즉시 처벌보다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부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 중이다.

클럽과 룸살롱 등 중점 관리시설과 PC방과 결혼식장 등 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콜센터와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 종교시설을 비롯해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정신장애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다.

또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도 예외로 인정한다.

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으면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이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단, 망사·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른 시일 내에 진정되고,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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