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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윤창호법' 시행에도 끊이지 않는 무책임한 음주운전 사고

송고시간2020-11-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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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지난 2018년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일부 운전자의 무모한 음주운전과 이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11일 새벽 인천시 서구에서 일을 마치고 오토바이로 퇴근하던 20대 배달원이 술에 취한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가해자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7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는 그대로 도주하려다 타이어 펑크로 차가 멈춰서는 바람에 경찰에 검거됐다고 한다. 지난 9월 9일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술에 취한 30대 여성이 몰던 차가 심야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을왕리 참사'의 기억이 가시기도 전에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또 일어난 것이다.

코로나 19 사태로 일상적인 모임조차 자제하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에게는 남의 일로 여겨지는 모양이다. 지난 6일에는 대구에서 3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추돌하면서 수거차 뒤쪽에 타고 있던 환경미화원이 숨졌고 하루 앞서 강원도 춘천에서 동료가 몰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났던 국가대표 육상 선수가 검거됐다. 모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였다. 강원도 홍천에서는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길을 나서려던 50대 운전자가 이를 말리려던 80대 노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지난 9월에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대낮에 만취 운전자의 차에 받힌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세 아이를 덮쳐 숨지게 했다. 재판정에서 숨진 아이의 아버지가 "예쁘고 사랑스러웠던 둘째 아이를 너무 아프고 비참하게 떠나보냈다"면서 가해자의 엄벌을 호소했다는 보도에 분노와 슬픔을 느낀 이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2만2천487명으로 2017년의 1만4천913명, 2018년의 1만3천495명에 비해 대폭 늘었다. 경찰은 코로나 19 사태로 단속이 느슨해져 음주운전이 크게 늘었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 9월 이후 '주야불문'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하는 등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또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에 단속 수치 이상의 음주가 감지되면 시동을 켤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의무 설치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일부 국회의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해 영구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런 조치들도 나름의 실효성이 있겠지만, '윤창호법' 시행 이후 오히려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늘고 있다는 통계나 최근의 사고 사례들은 단속과 처벌의 강화가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아님을 보여준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이라는 전 국민의 확고한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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