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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법원 명령에 '틱톡 금지령' 집행 연기(종합)

송고시간2020-11-1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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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틱톡 금지령 중단시킨 법원 조치에 항소

틱톡 로고와 미국 성조기
틱톡 로고와 미국 성조기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미국 상무부는 12일(현지시간) 중국의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틱톡' 금지 행정명령의 집행을 연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상무부는 미국 내에서 사실상 틱톡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이날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애플 등 미국의 모바일 사업자는 틱톡을 모바일 앱스토어에 추가할 수 없고, 아마존과 알파벳 등도 틱톡에 웹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펜실베이니아주 동부연방지방법원이 지난달 30일 틱톡 금지령에 제동을 걸면서 상무부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 법원의 웬디 비틀스톤 판사는 최근 틱톡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미국의 크리에이터들이 낸 소송에서 "전 세계 7억명이 사용하는 표현 활동의 플랫폼을 미국 내에서 금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행정명령의 시행 중단을 명령했다.

상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법원의 예비명령에 따라 틱톡 금지 행정명령의 집행을 미룬 것이라며 "추가적인 법적 진행 상황이 있을 때까지" 이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WSJ에 따르면 틱톡이 직접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상무부 금지령의 집행을 막아달라고 낸 소송을 비롯해 펜실베이니아주 법원과 별개로 2건의 다른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날 법무부도 틱톡 금지 행정명령을 중단시킨 펜실베이니아주 법원 예비명령에 대해 항소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미국 내 사용자 1억명의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는 이유로 틱톡 사용 제한을 추진해왔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 재무부도 전날 틱톡에 대해 제기되는 국가안보 우려의 해결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는 월마트, 오라클과 미국 내 틱톡 처분 방안을 논의 중이다.

바이트댄스는 지난달 미국 내 사업을 담당할 '틱톡 글로벌'을 설립하고 월마트-오라클과 지분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어느 쪽이 과반 지분을 보유할지를 포함한 핵심 조항에 관해 이견을 아직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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