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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에서 창문 열고 음란행위 '벤츠남'에 벌금+치료프로그램

송고시간2020-11-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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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차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3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편의점 앞 길가에 자신의 검은색 벤츠승용차를 주차한 뒤 조수석 창문을 열어놓은 채 운전석에 앉아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했다.

조 판사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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